건설분야 감사의 이해

분야 건축시공ㆍ재료
저자 강승우
발행일 2012-04-10
ISBN 9788962254136
총쪽수 400
판형 B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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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에서는 기획단계에서부터 설계ㆍ입찰ㆍ계약ㆍ시공ㆍ유지관리단계까지 건설사업 전 과정에서 일어났던 과거의 감사사례를 단계별로 구분하고 사례별로 건설관계자가 알아두어야 할 핵심정보를 독자의 입장에서 잘 전달하고 있으므로, 업무의 적정성을 판단해주는데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공공건설 부문의 현주소를 알게고 바른 건설의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길 바란다.

1부 건설분야 감사의 개요
    1장 건설 일반
        1. 건설산업
        2. 건설산업의 주체와 발주자의 정의

    2장 건설분야 감사
        1. 정의
        2. 감사의 기능 및 역할
        3. 감사영역
        4. 감사 특성
        5. 감사 접근

    3장 생애주기(Life Cycle)단계별 중점조사사항
        1. 기획단계
        2. 설계단계
        3. 입찰ㆍ계약단계
        4. 시공단계
        5. 유지관리단계


2부 생애주기단계별 감사 사례
    1장 기획단계
        1. 수요 예측을 부풀리는 등 부실한 타당성조사 수행
        2. 타당성이 없다는 조사용역 결과를 확인하지 않고 사업을 착공
        3. 타당성 검토 없이 교차로를 입체교차화하여 예산을 낭비
        4. 근거 없이 타당성이 있는 것처럼 자료를 작성하여 사업을 추진
        5. 산업단지개발사업 타당성조사 용역 시행계획 부적정
        6. 타당성 재조사 대상 도로건설사업 추진 부적정
        7. 타당성조사 용역 관리ㆍ감독 부적정
        8. 간선도로계획을 고려하지 않는 등 도로건설 추진 부적정
        9. 조건부 승인된 사업의 승인조건을 미반영하고 무리하게 사업 추진
        10. 기본계획의 추정공사비 산정 부적정
        11. 도로부지 과다 편입
        12. 공공사업 편입토지 소유권 이전 미조치
        13. 용지보상평가 관리 부적정
        14. 감정평가 대상 물량 선정 부적정
        15. 교통영향평가 업무처리 부적정
        16. 환경영향평가 및 설계서의 소음저감방안 검토 부적정
        17. 소음저감대책 등 환경영향평가 협의 부적정
        18. 하천공사 문화재 지표조사 미실시
        19. 사업계획 내용과 다르게 생태면적 조성
        20. 건축허가 업무 부당처리

    2장 설계단계
        1. 특정한 공법이나 제품을 객관적 기준 없이 임의로 설계에 반영
        2. 특정 업체의 특허제품을 특허권자와 사전협의 없이 설계에 반영
        3. 옥상방수공사의 특정 신기술공법 적용 부적정
        4. 특별한 사유 없이 고가의 특수자재 사용
        5. 특정 제품을 반영하고 입찰안내서 기준에 미달하는 창호 설계ㆍ시공
        6. 특정 업체 방호울타리 설계 및 계약업무 부적정
        7. 자재구매제작 시방서 작성 불철저
        8. VE 및 LCC 분석 소홀 및 합리적 기준 없이 우ㆍ오수관 관종 선정
        9. 설계경제성 등 검토 결과에 따른 공사비 증액 부적정
        10. 경제성을 미고려한 터널형식 선정
        11. 토공 유용계획 부적정
        12. 공사예정가격 산정에 대한 이윤계상방식 불합리
        13. 공사장 폐수처리시설 원가 산정 부적정
        14. 오수관 최소관경 적용 부적정
        15. 하수도 용량을 불필요하게 과다 설계하여 예산을 낭비
        16. 상하수도관을 시설기준 등에 위배되게 설계
        17. 가설펜스 설치공사의 손율 미적용
        18. 암거 설계 부적정
        19. 보강토 옹벽 설계 부적정
        20. 구조적 안정성 검토 없이 방음벽과 난간을 설계ㆍ시공
        21. 도로 비탈면 전면부 점검계단 설계 부적정
        22. 하천제방 면 고르기 설계 부적정
        23. 갱문 등 터널공사비 과다 설계
        24. 재료의 할증률 이중 반영으로 구조물공사용 철근물량 과다 설계
        25. 매스콘크리트구조물 설계관리 불철저
        26. 암절개 비탈면 낙석방지공 설계 부적정
        27. 통로암거 구체 및 날개벽 철근물량 산정 부적정
        28. 교량 PSC 박스 거더 단면설계 부적정
        29. 교량 상부구조 형식 선정 부적정
        30. 설계자문위원회의 교량 구조형식 검토 부적정
        31. I.P.C 거더교 중간격벽 설계 부적정
        32. 강박스 거더(Steel Box Girder)교 교량받침 설계ㆍ시공 부적정
        33. P.S.C 빔 전단연결재 설계 부적정
        34. 교량 말뚝수량 할증률 과다 적용
        35. 교량 기초말뚝공법 설계 부적정
        36. 연약지반처리공법 설계 부적정
        37. 연약지반 수평배수층 설계 부적정
        38. 매립토 반입량 산정 부적정
        39. 준설공법 설계 부적정
        40. 방음판 재활용 방안 미수립
        41. 유수지 공사구간 내 환경블록 붙이기 설계 부적정
        42. 역T형 교대 설계 부적정
        43. 가설방음패널 설치 부적정
        44. 사면보호공 설계 부적정
        45. 계획홍수위 적용 부적정
        46. 하천개수공사 호안설계 부적정
        47. 단열성능이 떨어지는 제품으로 창호설계
        48. 기초 강관말뚝 부식방지공법 설계 부적정
        49. 교면포장 설계 부적정
        50. 배수펌프장 도수로 설계 부적정
        51. 미끄럼방지시설 설계 부적정
        52. 긴급제동시설 설치 부적정
        53. 도로표지병 설계 부적정
        54. 보호 길어깨 설계 부적정
        55. L형 측구 및 맹암거 설치공사 설계 부적정
        56. 지하차도 정지시거 설계 부적정
        57. 관로매설공사의 인력시공 적용 기준 부적정
        58. 신재생에너지 설비(지열시스템) 설계 부적정
        59. 가로등 설계 부적정
        60. 공사용 임시 가설동력케이블 설계 부적정
        61. 배전공사 변압기 설계 부적정
        62. 급ㆍ배기 덕트 보온설계 부적정
        63. 폐콘크리트 처리계획 부적정
        64. 발생폐기물 재활용계획 부적정
        65. 재활용 건설폐기물 파쇄비 미삭제
        66. 건설폐기물 처리용역비 산정기준 불합리
        67. 건설폐기물 상차비 중복 계상
        68. 기존도로 유지보수비 설계 반영 부적정
        69.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 미반영 등 보완설계 부적정
        70. 산지전용협의조건을 설계에 미반영
        71. 토지조서 부실 작성에 따라 토지보상금 과다 집행
        72. 사후환경영향조사비 설계 반영 부적정
        73. 협회 노임단가 적용 부적정 등 감리비 과다 산출
        74.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손해배상보험·공제 미가입
        75. 용역성과품 검수 부적정
        76. 실시설계업무를 직접 하지 않고 용역을 발주하여 수행
        77. 대안입찰공사 설계서 작성 부적정
        78. 부실 설계에 따른 제재처분업무 부적정

    3장 입찰ㆍ계약단계
        1. 구체적 사유 없이 이미 확정된 발주방법을 변경
        2. 확정된 사업계획을 예산부족을 사유로 분할 발주하거나 일부 누락
        3. 턴키발주 부적정
        4. 턴키발주 시 가격평가 비중을 기준보다 낮추는 등 낙찰자 결정 부적정
        5. 최저가낙찰제 대상 공사의 발주방법 결정 부적정
        6. 분리발주 사업을 기존사업에 추가하도록 편법으로 설계변경
        7. 공사용 주요자재 발주방법 부적정
        8.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 발주방법 부적정
        9. 설계ㆍ시공 일괄입찰공사의 추정금액 과다 산정
        10. 업체와 사전 공모하여 입찰제안서 평가기준을 유리하게 작성ㆍ낙찰
        11. 허위서류를 제출한 업체를 연구수행기관으로 선정
        12. 담합, 허위서류 제출 등 부당한 공동행위 미제재
        13. 턴키공사 감점기준 운용 부적정
        14.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입찰 등 계약업무 처리 부적정
        15. 적격심사 업무를 잘못 처리하여 계약질서 문란 초래
        16.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업무 부적정
        17.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심사업무 부당처리
        18. 적격심사 서류 미제출자를 제재하지 않는 등 적격심사 업무 소홀
        19. 인조잔디 납품업체 선정 부적정
        20. 디자인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물품과 수의계약 체결
        21. 문화재 발굴조사 용역 수의계약 부적정
        22. 특정 업체에게 하도급하는 등 부당한 압력 행사
        23. 무자격 업체와 공동수급체 구성 등 계약업무 부적정
        24. 계약금액 조정 부적정
        25. 최저가낙찰공사 절감사유 검토업무 등 부당처리
        26. 계약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감액조정 부적정
        27. 총사업비 조정 부적정
        28. 지급자재비 등 총사업비 감액조정 미실시
        29. 총사업비 관리 불철저
        30. 지체상금 누적으로 계약해지 사유 발생 등 계약관리 부실
        31.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제한 등 행정제재 미조치

    4장 시공단계
        1. 발주청 승인 없이 다시 하도급하는 등 불법 하도급계약
        2. 하도급계약 통보를 확인하지 않는 등 하도급 관리 소홀
        3. 무자격 업체와 하도급계약
        4. 하도급 적정성 심사 처리 부적정
        5. 하도급 대금지급 부적정
        6. 하도급 관리계획 이행 부적정
        7. 동일 업종 간 하도급 승인 부적정
        8. 저품질의 자재로 공사를 시행하거나 설계와 다르게 시공
        9. 설계도서와 위배되게 시공하고 책임감리·감독업무 소홀
        10. 품질시험 현장 확인업무를 태만히 하는 등 품질관리 부적정
        11.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품질관리계획 수립 및 승인 부적정
        12.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방호울타리의 설계ㆍ시공
        13. 교량 기초말뚝 품질관리 불철저
        14. LED 교통신호등 교체공사 품질관리 부적정
        15. 중국산 자재 사용 등 석재공사 자재 변경 부적정
        16. 과다 설계 후 미시공하였는데도 공사비 감액 미조치
        17. 실제 공사량에 따른 공사비 감액 미조치
        18. 동원회항비 설계변경 감액 미조치 및 기성금 지급부당처리
        19. 국민건강보험료 등 기성금 과다 지급
        20. 암 발파공사의 기성금 과다 지급
        21. 허위 기성검사 및 대가 부당 지급
        22. 하도급계약 실적 허위신고 및 감독 부적정
        23. 산출내역서에 없는 신규비목의 설계변경 부적정
        24. 고속도로 포장공사 동상방지층 설계변경 부적정
        25. 콘크리트 타공 공종 설계변경 부적정
        26. 광역상수도 도수관로 매설위치 설계변경 부적정
        27. 저장탱크 지붕철판 두께 설계변경 등 부적정
        28. 노면청소차량 설계변경 부적정
        29. 콘크리트 배치플랜트 설계변경 미조치
        30. 콘크리트 포장 수축줄눈 설계변경 미조치
        31. 운반거리 감소에 따른 계약금액 변경 미조치
        32. 운반방법 변경으로 운반비 설계변경 감액 미이행
        33. 토사운반비 관련 설계변경 부적정
        34. 불필요한 준설선 수입관세 반영으로 공사금액 과다 산정
        35. 민원처리비 및 공사손해보험료 설계변경 미조치
        36. 현장 미적용 신기술공법 사용료 설계변경 미조치
        37. 배전선로 설계변경업무 처리 부적정
        38. 방조제 바닥보호공 보강대책 미수립
        39. 준설매립지반의 안정성 확보 방안 부적정
        40. 연약지반 개량공사 여성토처리 부적정
        41. 보강토 옹벽 시공 부적정
        42. 철근기계식 이음장치의 검사 및 시공 부적정
        43. 철근 가공ㆍ조립 시공방법 적용 부적정
        44. 강교 도장공사 부적정
        45. 암거 뒤채움 및 접속슬래브 설계 부적정
        46. 고기밀성 단열창호의 설계 및 시공 부적정
        47. 수ㆍ배전반 등 시공 부적정
        48. 배관지지가대 설치 부적정
        49. 시설물 성능시험 지도ㆍ감독업무 부적정
        50.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정산 부적정
        51. 환경관리비 사용 부적정
        52. 건설공사 관련 부담금 납부업무 소홀

    5장 유지관리단계
        1. 보완시공 및 하자관리 부적정
        2. 하자보수 요구를 하지 않은 채 하자보증기간 종료
        3. 하자요구 결정을 제조사와 임의로 합의하는 등 재정부담 초래
        4. 미분기 화재감시시스템 하자처리 부적정
        5. 보수공사 지연으로 인한 하자보수 책임소재가 불분명 초래
        6.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건축물을 리모델링 방식으로 사업 추진
        7. 잘못된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의해 사용가능한 교량을 철거
        8. 교량구조물 계측기 설치 부적정
        9. 정기안전점검 비용 산정기준 미수립
        10. 정기안전점검 지적사항 조치 미이행
        11.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 전 정밀점검 수행업체 선정 부적정
        12. 도로점용 허가에 따른 도로안전시설 사후관리 부적정
        13. 고가교 하부관리 부적정
        14. 지하철 터널 균열 개ㆍ보수 등 유지관리 부적정
        15. 지하송전선로 인식표지 미설치
        16. 집수정 케이블 설치 부적정
        17. 교량시설물 유지관리 부적정
        18. 학교시설 개ㆍ보수 등 유지관리 부적정
        19. 위법(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관리 부적정
        20. 사업 잔여지 관리 부적정
        21. 폐천부지 관리 부적정

        맺음말
        참고문헌


강 승 우
1976년 경남 진주 생으로, 토목공학을 전공하고 1997년 대학 졸업과 함께 건설부문에 첫 발을 내딛기 시작하여 건설회사와 설계회사를 거쳐 현재는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위해 서울시농수산물공사 현대화사업본부에 근무하고 있다.
도로 및 공항기술사와 CMP(건설사업관리전문가)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2010년에는 지식경제부장관 표창, 서울시창의사례발표회 최우수상, 서울시품질경영대회 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2011년부터 부천시 외부감사관으로서 감사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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